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들과 부딪쳐 9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금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5시 4분 창원시 삼동사거리에서 19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도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2대를 차례로 부딪쳐 2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 씨는 이곳 우회전 한계 속도(시속 약 38.7㎞)와 이 구간 진입 전 제한 속도(시속 50㎞)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시속 약 62㎞로 우회전 구간에 진입했으며, 시속 약 56㎞로 우회전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조작해 화물차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화물차 연료분사장치 하자 등으로 속도가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화물차 제동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동장치 결함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청테이프가 브레이크 페달에 낀 우연한 사정으로 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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