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점에서 보관하던 자금 수천만 원을 뽑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출납 담당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5월 21일 김해시 한 농협 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 7월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4400만 원을 찾아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갚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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