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10대 자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ㄱ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오후 9시~11시 사이 자신의 집에서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렸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자녀를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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