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마산로봇랜드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대우건설과 서울랜드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위 회사가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법인),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11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청구 원인은 재단법인과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한 것인데, 말하자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갈 경우 받아가기로 약속한 돈을 달라는 것이다.

1심 소송 결과는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회사의 사실상 전부 승소. 그 결과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재단법인과 함께, 원리금 합계 약 14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경남 도민이 약 340만 명이므로, 단순히 계산하면 도민 한 명이 약 4만 3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셈이 된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인가. 직접적인 원인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토지 단 '1필지'를 회사에 제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토지는 창원시가 이미 수용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위 회사에 제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이 해지된 것이다. 관련 법령상 문제의 토지를 넘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변명이다.

그런데 문제의 토지는 위 회사의 해지 통지 이후, 결국 재단법인으로 이전됐다. 이것을 보면, 그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해지가 된 시점도 문제이다. 위 회사가 마산로봇랜드 사업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위 토지 단 1필지가 재단법인으로 결국 이전되기 단 2개월 전의 일이다. 요컨대 단 1필지의 토지를 단 2개월 미리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물게 된 것이다.

도대체 왜 이 1필지의 토지가 제때 이전되지 않은 것인가. 왜 재단법인, 창원시, 경상남도는 진작 이 토지 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이 엄청난 돈을 지급해야 하게 된 것인가. 이 거대한 손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창원시민과 경상남도민의 손실이자 부담이 될 것이기에 안타까움이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판결 이후 창원시와 경상남도, 재단법인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시와 도의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리라 근거 없이 낙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