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일 내년 1월 11일 예정
가해자 "악의적 왜곡"주장
사건 공론화에 억울함 토로

김지혜(가명·30대) 씨가 <경남도민일보>에 제보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이 해를 넘겨 진행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피해자 증인 신문을 위해 일정만 조율하고 마무리했다.

피해자, 판사, 피고인 변호사 일정까지 맞추다 보니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가해자(38세)는 피해자 2명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동의 없이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소지) 혐의다.

가해자는 2013~2016년 교제했던 피해자와 만나다가 자신이 소지한 캠코더 등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또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 50분께 피해자 2명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외장 하드, 하드디스크 내 폴더에 구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다.

가해자는 전화 통화에서 혐의에 관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논의해 증거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는 경남지역 한 예술단체 대표를 맡아왔다. 이 부분과 관련해 그는 "현재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활동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며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이고 그만두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하겠다. 어차피 기사를 읽게 되면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이렇게 공론화하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