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합천댐 조정안 두고 전국 수해주민대책위 비판
"일방적으로 결정 수용 강요"... 실질 피해액 보상 등도 촉구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5개 댐(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 방류 피해 분쟁조정과정을 주민들에게 극히 불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미(비례) 정의당 국회의원과 2020년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 중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때 5개 댐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 주민 8400여 명이 수해를 봤다. 전체 피해액은 3760억 원이다. 경남 피해 규모는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 약 450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지난 29일 합천댐 환경분쟁조정안 결정서를 확정해 수해민 측에 통보했다. 조정위는 주민들이 청구한 186억 376만 9410원 중 국가 부담 비율을 72%만 인정한 조정안을 내놨다.

보상금 지급은 댐과 국가하천 관리청인 환경부·국토교통부 5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남도와 합천군이 각각 12.5%를 분담하도록 했다. 피신청인 중 하나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시설 하천 수위 변화 분쟁이 조정위 소관 사무가 되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0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0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수해민들은 이 과정을 두고 "조정위가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결정문에 사전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중앙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에 앞서 피청구기관을 대표해 환경부가 수해 주민대표와 '합의 권고' 등 사전 조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정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손해사정평가 조사는 실질 피해액보다 턱없이 모자라게 산정된 만큼 사전 조정으로 손해사정사 피해 산정액 100% 준용 배·보상 논의가 필요한데 조정위가 그 창구를 막았다는 취지다.

수해민들은 또한 "피해 주민들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추가 조정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피해 주민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시 불성립으로 조정이 종료되는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과정에서 피해주민과 의견 조정 없이 위원장이 사실상 직권중재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합천군 조정결정서는 이후 진행되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조정위가 '일괄 타결' 방식을 외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조정위를 향해 △수해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 직권 조정 중단 △수해 보상 일괄 타결 방식으로 올해 안 마무리 △조정결정 전 조정위·환경부·주민대표 간 3자 협의 진행 △실질 피해보다 턱없이 모자란 감가상각 적용액이 아닌 손해사정평가액 3700억 원 전액 준용 배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가능한 한 수해민이 만족할 수준의 보상가액을 정해 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애를 써보겠다"며 "주민들과 절충과 합의가 되면 보상액 집행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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