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25가구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폭탄론'은 지나친 해석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고, 1주택 1가구자는 100명 중 2명꼴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5조 6789억 원 중에서 88.9%(5조 463억 원)는 집을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시도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아닌 종부세 대상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액 4293억 원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9.5%(4272억 원)로 집계됐다. 인천(96.6%·1239억 원), 경기(93.9%·1조 975억 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 시도에서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다주택자·법인이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 1가구도 극소수인 것은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16억 원이 넘는 주택은 34만 6455가구로, 전체 주택(1834만 4692가구)의 1.89%에 불과하다.

경남에서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는 25가구로 도내 전체 주택(129만 2876가구) 중 0.002%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지역으로 확산·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 외 대부분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자·법인이 93∼9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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