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반려견 문화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 맹견으로 구분된 5종(도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 혹은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 사용, 공동 주택 내 사육 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 학교 등 출입 금지,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견종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치와와, 미니핀 같은 소형견은 사나운 견종이고 낯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연예인이 키우는 개 중 프렌치 불도그(소형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물어 사망케 사실이 있다. 소형 개도 사납고 공격성이 있다는 것으로, 5종 맹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소형견으로 분류되는 치와와, 보스턴 테리어, 스피츠라도 개에 따라서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작은 개라도 앙칼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입 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로트와일러, 도사 등은 의무적으로 산책 때 목줄 하기, 맹견 입마개 착용, 맹견 의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반려인의 관리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는 2020년 한 해 2114건으로 일일 평균 사고 건수는 5.79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반려견 인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조속히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맹견 5종뿐 아니라 모든 견종은 입 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뒤처리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오줌과 변을 집에서 보게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계속되는 개 물림 사고는 사회성 훈련과 기본 훈련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신속히 법안이 통과하기를 바란다. 서로 상생을 통해 선진 애견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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