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3년 만에 사업자 공모
이익금 거가대교 통행료로 사용
민간사업자 약속 미이행 우려에
토지환매·보조금 귀속 등 제시

경남도가 다시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나선다. 도는 그 이익금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20년 넘게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가덕신공항 등 주변 개발 호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목관광단지'는 1990년대에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대우건설)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도는 '장목관광단지(전략프로젝트) 사업 개발사업자 공모'를 29일 시작해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받는다. 그리고 내년 4월 28일까지 선정된 사업자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도는 장목관광단지 큰 줄기를 '힐링·휴양'으로 잡고 있다. 다만 공모 때는 자유로운 제안을 받는다.

도는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략프로젝트' 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기본구상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사업은 거제시 거가대로 인근 '장목관광단지' 개발이다. 도는 올해 5월 장목관광단지 내 민간사업자 터 38만㎡(11만 4950평)를 매입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 당시 투입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도는 공모 후 새 사업자에게 현재 가치로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차액 등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그 체계를 마련했다.

▲ '힐링·휴양'을 주제로 한 거제시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
▲ '힐링·휴양'을 주제로 한 거제시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

개발 이익 공유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개발계획 확정 때 정산한 차액이다. 2단계는 사업 준공 때를 기준으로 한다. 민간사업자 개발 이익금이 1단계 때보다 증가했다면, 도는 그 증가분 일정 비율을 추가 확보한다. 3단계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일부 사업을 공모해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일정 이익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파행을 겪는 창원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매입 터를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성계획 마련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개발 이익금을 도에 주지 않는 경우 △운영·관리 미이행 등이다. 도는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토지 환매 △사업 협약 이행 보증금 귀속 △별도 소송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목관광단지와 주변 전략지구 개발 이익 공유 방안을 더 구체화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욱 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앞서 지난 9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다"며 "이에 정공법으로 공모 계획을 마련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거가대로 통행료 협상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부산시에 1단계 통행료 인하안을 제안했고, 현재 부산시와 함께 1단계 인하안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재구조화를 요청했다"며 "사업자가 결과 자료를 보내오면, 이를 다시 검토해 금융 약정을 새로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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