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농민-노동자 갈등에
양측 입장 반영 휴게규정 요구
양산노동지청 "상생 노력 필요"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농민 간 분쟁을 줄이려면 고용노동부가 노동실태에 대한 양측 입장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노동자와 농민들이 제각각 불만을 가지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양측 입장을 다양하게 파악해 더욱 정확하고 강제력을 가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 이해만 일방적으로 대변해 농민들을 악덕 고용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밀양외국인노동자고용주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김 대표는 "밀양경찰서에서 고발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정확한 내용과 조사계획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처럼 이주노동자들과 고용주인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고발을 거듭하는 양상 속에서는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노동부나 밀양지역을 관할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이 정확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양측에서 말하는 다양한 실태를 종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노동지청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밀양지역 농업이주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백승우 양산노동지청 인력지원팀장은 "밀양지역 농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 및 법 준수 교육을 연내에 하겠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법을 알더라도 법 준수의식이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양산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과 새로 고용한 곳 중심으로 20여 곳을 정해 12월까지 특별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나 이주노동자들과 고용 농민들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진작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백 팀장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노동자와 농민 양측이 참여하는 종합적 실태 파악이나 상생·협력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고 등록돼 있는 곳은 700여 곳이며, 이 가운데 농장은 400여 곳에 이른다. 400여 곳 중에서 70∼80%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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