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이 김해·양산·밀양·부산·울산 등 5개 지역에서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젓갈류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과 소금류인 정제소금, 천일염이다. 겨울철 횟감용인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와 찜·구이용인 조개류, 과메기 원료인 청어, 꽁치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젓갈시장,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새우젓,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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