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공동건의문 릴레이 서명식
인구 수 기준 획정 방식 규탄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요구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처지에 놓인 경남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 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3개 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충북 영동군을 시작으로 서명식을 했다. 경남 4개 지역 군수는 4일 진행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서명 이어가기는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광역의원 수가 줄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하는 13개 군이 의기투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3개 군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4일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비대면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함안·창녕·고성·거창군
▲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4일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비대면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함안·창녕·고성·거창군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 대 1→3 대 1)는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 수 기준 선거구 획정으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할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서명 이어가기에는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군, 강원 평창·정선·영월군, 충남 서천·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경북 성주·청도군 등 13개 단체장이 참여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본격적인 지방 살리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3개 자치단체가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개 지자체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공동건의문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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