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2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토론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원과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이한준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사무처장, 윤남식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지역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광희 김해시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태순 상임대표가 '김해 주민공론장 운동과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김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시의회

박 상임대표는 "주민주권 시대가 도래했으나 기존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보장과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수 의원, 이한준 사무처장, 윤남식 외래교수, 내외동 신은경 주민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공론장 운영·활성화 방안 등 견해를 밝혔다.

송유인 의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책을 주민이 참여해 토론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공론장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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