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 심의 통과…연말 착공
소상공인연합 "골목상권 우려"
시에 강제 업종·품목제한 주장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건립을 추진하는 '스타필드 창원'이 올해 안 첫 삽을 뜬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이 19일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면적 20만㎡ 이상인 스타필드 창원은 관련 법에 따라 먼저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스타필드 창원은 의창구 중동 792번지 3만 4339㎡ 터에 지하 7층·지하 5층, 전체면적 24만 2380㎡ 규모로 판매시설·영화관·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

경남도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올해 안으로 창원시장 건축허가·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스타필드 창원은 2025년 1월 문을 연다.

스타필드 창원은 시청 앞 유통시설인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 영프라자, 롯데마트, 이마트를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교통대란 방지·지역 소상공인 상생 등은 스타필드 창원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인근에 6100가구 중동 유니시티, 팔룡동 대단지 아파트,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교통난이 심화하고 대규모 판매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골목·지역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스타필드 창원은 "창원시의 기존 교통망(계획)은 수정하지 않고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면적은 줄였지만 면적 대비 주차면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창원시와 협의해 지역상권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찾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스타필드 창원이 특례시 창원시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창원시 인구반등, 지역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매장입점반대 대책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창원시 의창구 중동 스타필드 창원 예정지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의창구 중동 스타필드 창원 예정지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승장권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도 힘겨운 시기를 겪는 와중에 스타필드라는 초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니 여전히 고심이 깊다"며 "스타필드 공론화 때 창원시민이 가장 반겼던 부분에 문화시설 유치가 있었다. 이 부분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했던 대로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 위원장은 "상생협약서에 포함할 업종·품목제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창원시가 상생협약서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정 모 씨는 "중동 상권이 도로 하나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미 어반브릭스로 상가에 빈 공간이 많다. 남산공원 부근에 빈 점포가 늘고 임대문의는 적다"고 말했다.

또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원룸 등 거주 임대 거래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점이 입점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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