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골프 모임' 방역 위반 책임 과장 2명 이동

경남경찰청(이하 경남청)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함양경찰서 간부 2명에게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청은 지난달 24일 함양경찰서 과장 2명을 각각 산청경찰서와 합천경찰서로 발령했다. 경남청장은 각 경찰서 과장 이상 발령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경감 이하 인사권은 각 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말 50대 경찰 간부가 함양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간부는 거창경찰서 소속으로, 음주운전 당일 예전에 근무했던 함양경찰서 내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북 무주에 있는 골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고, 경남청 자체 조사 결과 함양서 직원 10명, 거창서 직원 1명, 민간인 1명 등 12명이 골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4명씩 3개 팀으로 나눠 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이동했으며, 골프를 마치고 나서는 모두 모이는 식사 자리를 만들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 중 1개 팀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고 이후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다른 1개 팀은 아예 모이지 않은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또 다른 1개 팀은 함께 밥을 먹었으나 큰 이동 없이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자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는데, 차를 나눠 따로 출발하고 영수증까지 따로 처리했더라도 시간상 골프장 안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경남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이 사례가 '인원 쪼개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이에 경남청은 당일 골프장을 다녀온 이들을 대상으로 무주군청에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했다. 또 경남청은 이들에게 모두 경고 조치를 했고, 중간관리자인 과장 2명은 더는 보직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로 이동시켰다. 과장 2명 중 1명은 골프동호회 회장, 다른 1명은 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관을 겸하는 자리에 있었다. 음주운전을 했던 간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같은 발령에 경찰 내부에서는 간부만 이동시킨 조치가 형평성이 있느냐,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잘못이 없던 산청·합천서 내부만 어수선해졌다는 등 볼멘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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