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내곡지구 관련 4명 징역형…추징 명령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 간부 3명과 시행사 대표 1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21일 배임수재,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내곡지구 조합장 ㄱ(75) 씨, 이사 ㄴ(64) 씨, 감사 ㄷ(72) 씨, 시행사 대표이사 ㄹ(6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ㄱ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ㄴ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400만 원, ㄷ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300만 원, ㄹ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ㄱ 씨에게 1200만 원, ㄴ 씨에게 1400만 원, ㄷ 씨에게 3300만 원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창원 북면 내곡리 일원 149만 6074㎡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고자 설립했다. 2012년 8월 창립해 2013년 12월 창원시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7월 한 주식회사와 사업 시행권을 도급·위탁하는 '시행권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ㄱ 씨는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ㄹ 씨에게 '계약 기간 편의를 잘 봐달라,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매월 교통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ㄴ 씨는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비슷한 시기 ㄷ 씨는 11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아 청렴성, 직무집행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수탁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조합은 창원시 환지계획 인가 신청 반려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