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발공사 협약해지 요구에
계획·대안없는 주장 작심 비판
"중도 해지 시 창원시 피해 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남개발공사와 사업 정상화를 내세운 창원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 시위에 한 차례 반박 자료를 냈던 창원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경남개발공사 진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주체가 무책임하게 사업협약 해지만을 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민간사업자 공모 때 생계대책 민원사항 누락,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은 민간사업자 사업지연 원인"이라며 "특히 2013년 경남도와 개발공사는 철저한 사업분석 없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인·허가, 주요 공사가 지연됐다. 이는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 손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추진 당시는 홍준표 도지사 재임 시절이다.

창원시는 "이 사업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임대방식에서 토지사용기간은 투자비 회수 가능 여부와 관련되는 요소인데 개발공사가 불러온 사업지연은 사업성 악화-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터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터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시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로 시행한 회계 검증용역 결과 부정 △사업협약상 토지사용기간 연장 근거 왜곡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를 위한 불합리한 조건 제시 △정상화 용역 시행 협약 미이행 등 경남개발공사 태도도 꼬집었다.

시는 "개발공사는 애초 협약 당사자 간 합의해 시행한 실투입비 검증용역 결과를 부정하며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는 협약이행보증금 상향(10%→15%) 등 민간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와 창원시, 개발공사 3개 기관 협약을 바탕으로 5월 시행하려 한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 역시 개발공사는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확정투자비 지급·대체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대안도 없이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한다"고 했다.

시는 중도 협약해지를 하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금액은 1900억 원가량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시설물 인수가 지연되면 신규 사업자 선정에 바탕한 확정투자비 재원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는 "개발공사는 '창원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 손실주장분 680억 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마저 하고 있다. 시는 680억 원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1인 시위에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양측 갈등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감사 수용 등 경남도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해지 여부는 협약 당사자 간 문제"라며 "정상화 용역은 연내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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