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조례 부결 비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투기 감시 장치 시급"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부결 근거가 빈약하다고 질타했다.

진보당은 "첫 번째 부결 후 재상정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해당 상임위에서 또 부결됐다"며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와 상위법 위반을 부결의 핵심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인데, 진주시의회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방패 삼아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부결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부결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특히 "진주시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조항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도, 상위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주시의회 전문위원을 앞세운 검토보고서는 조례 제정을 방해하기 위한 트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국회의원에 비해 감시가 덜 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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