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전국대행진 이어가…"반민주·반인권 법 없애야"

제주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행렬이 경남에 닿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 토대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해서 안전을 보장하고자 만들었지만, 탄압 도구로 쓰이는 등 악용 사례가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는 늘 있었다. 전국대행진단은 올해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나섰다. 전국대행진단은 5일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과 울산을 들르고 이날 경남에 도착했다.

전국대행진단과 경남운동본부는 "1950년대 한국과 2021년 지금 한국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다"며 "겉으로 드러난 변화에도 한꺼풀 벗겨 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난 7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말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앞에서 성산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앞에서 성산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전국대행진단과 경남운동본부는 국가보안법을 △반민주 악법 △반통일 악법 △반인권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끊임없이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강조했다.

전국대행진단과 경남운동본부는 정치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에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까지 행진했다.

이날 창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 문화제를 치른 전국대행진단은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인천, 경기를 거쳐 오는 15일 국회에 닿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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