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피해 전국 4위

경남의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경기도,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기 피해자도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피해액은 900억 원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5만 4564건의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2899억 7300만 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만 676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1만 7130건), 부산(1만 6440건), 경남(9010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이던 것이, 지난해 4.4배까지 늘어난 900억 원을 기록했다. 피해 건수도 2014년 4만 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 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12만 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경남도 2014년 2557건에서 2020년 9010건까지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중고거래 피해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중고거래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이를 '사이버금융범죄'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이버금융범죄에 한해 은행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사이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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