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 1층 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2일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 3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마트는 다음날인 4일 오후 6시까지 정상영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을 상대로 입단속을 시키고 협력사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9월 16일 창원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1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격리 비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두산공작기계 집단감염을 불러온 방역 방해 확진자 2명에게도 구상금 3억을 청구했지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창원농협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 결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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