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사고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말~올해 8월 말 1년 2개월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총 11만 6862건이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만 9828건(51.2%)이었다. 경남에서는 신고 5779건 중 3091건에 과태료를 매겨 과태료 부과율은 53.5%였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1만 5642건에서 2019년 1만 1054건으로 줄었고, 사망 어린이 수도 같은 기간 179명에서 28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에서 2019년 567건으로 늘어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리분별력이 낮은 7세 이하, 또 하교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 스쿨존을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으로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톡 튀어나오면 정말 위험하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 충돌사고가 우려된다.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려면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 근절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를 없애려면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율이 12%에 불과하며, 신호 위반·과속 단속 장비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뿐이다.

스쿨존 불법 주차 과태료를 올 하반기부터 12만 원으로 높인 것이 운전자 경각심을 높여 불법 주정차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배송 등 생업 때문에 알면서도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자체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스쿨존 주변에 주차장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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