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정치인 홍보 펼침막이 거리에 내걸렸다. 명절만 되면 정치인들이 펼침막을 거는 일이 관행이 됐고 내년 선거를 앞둔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난 듯하다. 펼침막 게시가 정치인들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8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거리 펼침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가 거리 펼침막 홍보를 금지한 까닭은 펼침막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펼침막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버려진다. 그러나 폐기할 경우 해로운 물질이 나오므로 매립이나 소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펼침막은 전형적인 반환경적 상품이다. 쓰고 난 펼침막 처리가 골칫거리가 되니 유명 디자이너 솜씨로 이색적인 가방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도 나왔을 정도이다. 경남선관위는 2020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펼침막이 16종 1800여 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렇게 펼침막 사용이 늘어날수록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또 시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끈이 풀려 도로에 날리기라도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백해무익하긴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펼침막 게시가 대표적인 홍보 수단으로 자리를 굳힌 이상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다. 홍보 매체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미디어가 확산하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정치인들이 구태의연한 관행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낮은 정보 취약계층으로서는 거리 펼침막만큼 정치인을 알 수 있는 접근 경로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펼침막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선관위 또한 대안 발굴에 나서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정치인 홍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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