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임대인·중개사 고소
피고소인 소환 절차 착수 임박
중개인 "피해 회복에 노력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지난 5월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임차인 일부는 임대인·공인중개사를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피해자 10여 명과 소통하며 피해 회복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집합건물 6층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임차인이 자신의 사례를 알려왔다. 첫 직장을 창원시에서 구한 ㄱ 씨는 2019년 5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인과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종료 시점인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이때는 아직 신탁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이었지만, 이 무렵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ㄱ 씨가 계약을 맺은 시점 역시 임대인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을 잃은 뒤다. 신탁사·우선수익자 동의가 없으면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ㄱ 씨는 일단 방에서 짐을 빼고 김해시로 직장을 옮겼지만, 부모님이 마련해 준 목돈을 고스란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 지급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자신과 똑같은 피해사례를 언론 보도로 접하게 됐다.

ㄱ 씨와 다른 피해자 1명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각각 사기죄·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김해서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 소환을 준비 중이다.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묘히 사기를 벌인 사안으로 보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ㄴ 씨는 지난 23일 이 사안으로 마산합포구청 구두조사를 받았다. ㄴ 씨는 이 집합건물 6층 호실을 임차인 19명에게 중개했고, 이 중 4명은 계약 만료, 15명은 현재 거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ㄴ 씨는 "일부 임차인들이 왜 연락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임차인 10여 명과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잠적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탁부동산 관련 금융지식이 부족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임대인 말을 믿었고, 한 임차인이 직접 신탁사에 확인받는 모습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며 "임대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ㄴ 씨는 "공인중개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벌어진 일에 법적·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지더라도, 지금은 임차인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신탁사에 임차인 대항력을 요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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