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지났다. 명절은 가족 의미와 부모자식의 정리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낯부끄러운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곤 하는 세태에 대한 경계를 비롯해서 이참에 참다운 부모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찰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최근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언설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돼먹지 않은 부모 행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다 보니 이런 조례까지 생기는 것인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성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부모됨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창원시만 봐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72건, 지난해 432건, 올해 6월 말 기준 294건이다.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면 가정교육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창원시는 부서별, 관련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부모교육을 교육협력체계와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교육'은 원활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기술과 올바른 부모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자질·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에 걸쳐 있다. 대상은 가정유형, 혼인상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창원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방법, 자녀 이해와 소통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내용도 규정했다.

창원시장은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김해시 등이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좀 더 확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면수심이 여기서 멈추어야 그나마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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