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수원·고양·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특례시 권한 확보'에 나선다.

이들은 23일 제8차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우려를 표하며 추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8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는 지방분권법 등 개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8종을 별표로 모아놓았다.

그 외 차별화한 사무권한을 추가로 담지 않아 특례시 출범을 앞둔 각 의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의장협의회는 24일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련 법령에 담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규모에 맞는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제도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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