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둔치·야외공연장 등 적용
방역수칙 준수 점검·단속 강화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와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남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음주와 야간 취식(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서 방역 준수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22일부터 건설하천과·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 단속반은 읍면동 봉사단체, 경찰서 합동점검반과 함께 현장에 나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와 취식 금지 등이다. 27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이후 전국 일일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원 5곳의 음주와 취식 금지에 이어 이번에 행정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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