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께 진주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복지과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시청 당직근무자와 시청 소속 청원경찰 2명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청원경찰 1명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ㄱ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36분 진주시 한 백화점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화가 나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녹음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손등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다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인적, 물적 부하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 태도에 비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부장판사)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ㄴ(4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ㄴ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던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들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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