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통과…10월 4일 시행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오는 10월 4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의회가 15일 가결한 이 조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산업)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은 3년마다 소부장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소부장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대학·연구기관 등에 사무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비밀 누설금지 조항도 있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산업 성패와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며 "조례 시행으로 소부장 산업 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국산화·고도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은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 도시다. 창원시 등록공장 4566개 중 소부장 분야 기업은 68.7%(3136개)를 차지한다.

소재·부품은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제품 가치사슬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분야다. 1회 이상 가공공정을 거친 제품을 의미한다. 장비는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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