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하 복지재단 '기강 해이'도마 위

김해복지재단 직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저녁 회식을 한 데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김해시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김해복지재단(이하 재단)과 김해시는 최근 재단 소속 한 시설 직원 ㄱ 씨가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ㄱ 씨가 낸 2차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실을 밝혔다.

재단과 시에 알려진 사고 내용을 종합하면 ㄱ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께까지 재단 직원들과 음주를 하며 저녁 회식을 했다. 이날 회식에는 ㄱ 씨와 상사인 팀장 ㄴ 씨, 과장 ㄷ 씨 3명이 동석했다. 당시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

회식을 마친 ㄱ 씨는 밤 9시 5분께 김해시 흥동 왕복 6차로 장유 방면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ㄱ 씨는 500m가량 도주하다 명법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또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내고서 자신 차를 도로에 버리고 도망쳤다.

이날 2차 사고로 피해 차량 뒷좌석 탑승자 1명이 사망했다. ㄱ 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ㄱ 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며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재단은 오는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ㄱ 씨는 물론 ㄱ 씨와 함께 회식 자리에 있었던 팀장과 과장을 징계할 예정이다.

재단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달 23일 사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음주운전 행위자(ㄱ 씨)를 직위해제했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행위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해시 시민복지국장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28일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온당한 징계 처분이 이뤄졌는지 지켜보고 시 산하기관들에 (도덕적 해이) 재발 방지 공문을 보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