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거창읍서 대마 발견
"번식력 좋아 더 퍼질 수 있어"
군에 사전 조치·계도 등 촉구

거창지역 시민단체가 경찰과 지자체에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푸른산내들은 최근 거창읍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푸른산내들은 앞서 올해 5월에도 거창읍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양귀비는 아편 원료가 되는 식물로 재배가 금지돼 있다.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할 때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순정 푸른산내들 대표는 "이달 초 거창읍 일대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를 최소 30포기 이상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대마가 있던 두 곳 중 한 곳은 크고 두꺼운 대마를 베어내고 작은 대마만 남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견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사전 조치와 계도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 거창군 거창읍 일원 허가지 밖에서 발견된 대마.  /푸른산내들
▲ 거창군 거창읍 일원 허가지 밖에서 발견된 대마. /푸른산내들

대마 서식지는 예전부터 삼베를 짜고자 대마를 심었던 곳이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삼베일소리' 전승을 위해 지금도 정식 허가를 받고 이 지역 일대에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마는 번식력이 좋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씨앗이 퍼져 인근에 퍼질 우려가 있다"라며 "계도와 단속 등 경찰과 지자체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주민 중에는 관련 법을 모른 채 민간요법으로 활용하거나 꽃을 보고자 종종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마 서식지 신고와 관련해 범죄 연루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거창군보건소는 신고 이후 대마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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