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원심 확정 땐 시장직 박탈

송도근(사진)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1·2심 재판부는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에 송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한다. 2심 판결이 난 지 9개월 만이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2명에게서 각각 700만 원 상당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송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천시장인 피고인의 지위와 상품권 액수, 청탁금지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물러나고, 시정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면 시정은 다시 탄력을 받는다.

대법원 선고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사천시장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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