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소재 서울쇼트공업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상남도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두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무단 방류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지하 저장고 변경 신고 미이행’ 사실에 한해서만 경고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할 전망이다.

서울쇼트공업은 철을 갈아내는 쇼트볼 등을 제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를 지상 저장고와 지하 저장고로 나눠 저장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금속노조)는 지난 8월 창원시 일대에 비가 쏟아지면서 냉각수가 넘쳐 우수관을 통해 방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폐철을 처리한 냉각수에 각종 유해성분이 있으며, 인근 시내 하천인 남천으로까지 흘러가 환경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두 차례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1차 현장조사에서 지하 저장고(159t)을 초과한 채로 냉각수가 보관된 사실을 적발해냈다. 서울쇼트공업 측은 야외 저장고(600t)가 넘치자 지하 저장고로 냉각수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확인한 서울쇼트공업 지하 저장고 내부는 냉각수로 가득 차 있었다. /김다솜 기자
16일 오후 확인한 서울쇼트공업 지하 저장고 내부는 냉각수로 가득 차 있었다. /김다솜 기자

무단 방류 의혹은 적발하지 못했다.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로를 막아 놓는 바람에 저장고에서 넘쳐흐른 물이 빠지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추정하기로는 비가 많이 와서 고여있을 뿐 무단 방류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조사에서 폐수가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무단 방류 의혹을 제기했던 금속노조와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반박하면서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장고가 개방형으로 설계돼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넘치게 되면 일대가 오염된다는 것이다.

임희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장 주변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바깥 도로를 타고 나가고, 바로 우수관로로 연결돼 있다”며 “경남도가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가 흘러나갔으면 의도가 어떻게 됐든 무단 방류로 보는 게 맞다”며 “강우량과 저장고 면적 등을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 수질관리과에서는 강우량, 저장고 면적 등 측정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방출량을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 적발이 아니고서는 무단 방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향후 서울쇼트공업에 ‘지하 저장고 변경 신고 미이행’ 사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무단 방류 의혹 제보자들과 추가 면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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