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1·2단지 입주민 집단 반발
비대위 꾸려 부영과 협상 방침

양산물금사랑으로 부영1·2단지 입주민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산물금부영1·2단지 조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용건)는 16일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기금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지은 부영이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이익만 취하려 한다"며 "저가로 부실시공한 아파트를 이 가격에 분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금읍 가촌리 신도시 중심지역에 자리한 부영1·2단지는 모두 1369가구 규모로 2016년 입주했다. 10년 임대아파트인 물금부영은 최근 조기분양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전용면적 84㎡ 저층은 2억 9000만 원, 평균 층수는 3억 3000만 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60㎡는 2억 1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책정됐다. ㈜부영주택은 감정평가액과 같은 분양가를 입주민에게 통보했다.

▲ 16일 양산물금부영1·2단지 입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해 정상 분양가 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현희 기자
▲ 16일 양산물금부영1·2단지 입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해 정상 분양가 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현희 기자

비대위는 그동안 낸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아파트 건축비·택지비 등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등 분양가 산정 결과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부영주택이 건축비·택지비를 과다 산정해 임대 전환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 역시 분양가 산정에 의구심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해 장유젤미마을 1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부영주택과 양산시에 하자와 개선요구사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정상 분양가를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역정치권을 비롯해 경남도에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부영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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