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남창원농협에 내린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16일 남창원농협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위반한 남창원농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였다. 농협은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번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남창원농협은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하다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지난 15일 기준 남창원농협 관련 누적 확진자는 73명이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과태료 225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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