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를 시행한다.

군은 감시원 3명을 채용해 올해 12월까지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감시원은 읍·면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농지 불법 행위 취약지를 중점으로 순찰 활동을 한다.

군이 불법농지 감시원을 채용한 것은 4대 강 사업 당시 준설한 모래를 침수 방지용으로 농경지에 4∼5m 이상 성토했는데, 지난 3·4월 낙서면 일원에서 이를 채취·반출하는 일이 발생해 이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시 낙서면 율산리와 내대리 일원 농경지에서 김해지역 골재채취업자들이 25t 트럭 모래 80대 분량을 불법 반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현재 모래 60대 분량은 반입됐고, 20대 분량은 반입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농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시 활동을 통해 농지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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