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의 바탕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본계획엔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정책, 안전한 일터,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커다란 정책목표 5개를 담고 있다.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실행하려면 현실적인 문제에 쉽게 부딪힌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체 결성 기본적 권리가 있음에도 노조 결성 하나도 벅찬 게 현실이다. 현행 노동법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는 첫발을 내딛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이나 제도에 어두운 노동자에게 '찾아가는 노무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노동 분야 전문가의 직접적 현장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 평균적인 잣대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사정이나 내용이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은 적용 단계에서 왜곡되거나 굴절될 위험 소지 역시 많은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창원산단의 또 다른 현대화를 의미하는 스마트공장을 실제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인력 배출 역시 사전에 고려돼야 한다. 물론 민간부문인 사기업에 인력양성 책임을 전부 떠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행정 당사자인 지자체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일 순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에서 무언가라도 하면서 방향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사정이 모여 회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다. 행정 일방적인 통치라는 이전 지역사회 운영방식은 향후 많은 난관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주도 노동정책에서 취약노동자보호 사업은 한계와 맹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취약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창한 구호 이전에 특수형태고용 및 플랫폼·여성·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라도 제공하는 사업이 이들에겐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취약노동자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모양새를 더욱 확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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