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거제시가 지역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역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법률 자문 등으로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상속 채무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 확정까지 법률 지원으로 한다. 1인 50만 원 이내로 법률 사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이나 문의 사항은 시 아동돌봄과(055-639-476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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