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도시 선정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생활 속 자원절약을 실천한 창원시가 상을 받았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에 올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경진대회에서 시는 수소전기트램·지게차·굴착기 등은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도시공원·녹지 관련 법률 시행령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가 없다는 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은 사례를 알렸다.

시는 수소전기트램 상용화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미뤄주는 제도) 승인을 이끌어냈다.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해진 창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상까지 받으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더불어 자원순환분야 추진 성과 우수기관에 뽑혀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환경부는 매년 9월 9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우수기관·개인 등에 포상하고 있다.

시는 마산권역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비압착 차량 전면 교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 유도·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동주택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 조치,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문화 조성, 폐아이스팩 수거함 71개소 설치, 창원돌돌컵 운영 등 주민이 참여한 정책으로 자원순환에 힘써왔다.

허성무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신산업을 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애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제로 실현을 목표로 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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