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 위반 10일 영업정지 조치
농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는 구상권 청구도 준비 중

남창원농협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창원시가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위반한 남창원농협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농협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과태료 2250만 원을 확정해 농협 측에 통지했다. 7월 15일~8월 4일 집객행사를 위반한 사례 15건을 확인해서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위반사항 1건당 150만 원씩 모두 2250만 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은 이달 1일 과태료 전액을 냈다. 정해진 기간에 자진 납부해 20%를 감경받았고 실제 납부 금액은 1800만 원이었다.

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9월 22일~10월 1일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함께 했다. 하지만 농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태료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창원농협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금 규모는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격리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두산공작기계 집단감염을 초래한 '방역 방해' 확진자 2명에게 구상금 3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7명이 확진됐으며 1인당 평균 치료비를 2000만 원으로 추산(총 1억 4000만 원)했다. 2곳에 별도 선별검사소를 설치했고 2017명을 검사했다.

15일 기준 남창원농협 관련 누적 확진자 73명을 고려하면 두산공작기계 사례보다 규모가 크다. 선별검사소 2곳을 추가 설치한 건 지난해와 같지만 검사자는 2만 명으로 10배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구상금 규모가 10억~2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창원시는 "구상권 청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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