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으로 세워 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군은 그동안 주택가 주변이나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가 많아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받아왔다. 이에 공영주기장 이용을 유도하고자 군과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거창지회(회장 허태성)가 2개조 9명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법 주기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1차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건설기계 등록 시 신고한 주기장이나 공영주기장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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