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한 돌봄노동자들과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 정부·지자체 돌봄 책임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일한 돌봄종합계획 수립 △통합부서 신설 △민간위탁 형태 돌봄 정책 탈피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처우 개선 △관련 조례 제정 등이다.

정부는 돌봄 정책을 부처별로 쪼개 운영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맡아 진행하는 식이다. 그 외 다양한 돌봄 정책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정부·지자체가 지역사회 돌봄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돌봄 노동자만 100만 명,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 통합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회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경남지부장은 지난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출범 이후 생활지원사들이 중점군·일반군 지원대상자를 동시에 맡으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점군 이용자는 신체 기능제한 정도가 심한 집단이다. 그는 "생활지원사는 최저시급에 요양보호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 주 2~4일인 중점군 지원일에는 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그 외에도 교통비·통신비·식대 등 업무상 필요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돌보미 황미순 씨는 돌봄지원시간 확대와 기본 근무시간 5시간을 촉구했다. 1년 840시간이라는 제한으로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노동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경남도가 2022년 설립 예정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기존 노동자도 고용승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교통비 지급 기준이 '3㎞ 이상·3시간 이하·하루 1회'로 바뀌어 원래 받던 사람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곽선옥 경남도 노인복지과 주무관은 "정부 지침에 복리후생비 등 수당 항목이 없고, '각 시군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돼 지역별 차이가 생겨버린 것"이라면서 "최근 수당 명목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껏 교통·통신비를 주지 않았던 8개 시군도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조현래 경남도 가족지원과 주무관은 "여성가족부가 오는 10월 광역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도 방침을 미리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껏 읍·면지역과 시군 활동기피구역에만 교통비를 지급했다면, 1일부터 공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면서 "기존 교통비 지원을 끊은 일부 지자체가 있어 받다가 못 받는 사람이 생겨버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가 대리운전노동자 생계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사한 대리운전기사 소득변동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 응답자 51명 중 84.31%(43명)이 50% 이상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근 자영업자와 버스·택시 등 운수노동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리노조 경남지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대부분은 문을 열었지만, 경남 2곳과 전남 1곳만 폐쇄했다"며 "쉼터는 매일 철저한 방역이 진행되는 가장 안전한 곳인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11월부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법률'이 시행됐지만 경남에서는 창원을 제외하면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서 조례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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