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입항 미신고와 허위 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안전 위반 행위 △영업 구역 위반 행위 △영업 중 선장 낚시 행위 등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적극적인 안전 관리로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