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채용·일감 몰아주기 수사 지속

안상모(57)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주택조합 사업 예정지에 있는 땅을 사들여 수억 원 시세 차익을 거두고 되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본부장은 2017년 5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논밭 1406㎡를 5억 6800만 원에 사들여 2018년 3월 이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던 정동 1지구 주택조합에 11억 원에 팔아 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토지를 사들인 시점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수개월 전이어서 지인 등을 이용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으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6월 초 안 전 본부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올 5월 말 안 전 본부장의 부동산 투기·창원시설공단 상임이사 특혜 채용·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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