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분야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노사민정 함께 머리 맞대 '결실'

경남도가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도는 분야별로 촘촘히 나눠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또한 취약 조직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한다.

도는 향후 5년간 노동정책 바탕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과제 실천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목표로 잡았다. 5대 정책 목표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 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 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이다. 그 아래 모두 44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도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서 특수형태고용·플랫폼·돌봄·여성·장애인·청년·중고령·이주노동자별 맞춤형으로 접근한다. 여성노동자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농어촌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특수고용·플랫폼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령노동자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한다.

도는 '노동 기본권 보장'에서 눈에 띄는 세부 과제를 담았다. 취약 노동자들의 노조·협동조합·공제회 조직 때 인건비·교육비·사무비용을 지원한다.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 지원도 확대하며, '찾아가는 노무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경남도민일보 DB
▲ 경남도청. /경남도민일보 DB

도는 여러 조직·기구도 만든다. 대표적인 게 '경남도 노동권익센터'다. 센터는 도와 노동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노동자 권익구제 지원, 노동 인식개선,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 등과 같은 것이다. 도는 설립 공론화 작업을 내년에 본격화한다. 이미 관련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경기·대전·충남·전남·전북이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한다. 산업재해 사전 예방과 위해요소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서다. 또한 2019년 도입한 '생활임금'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불안정 보상 수당'을 도입한다.

경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한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 조례'를 근거로 처음 만들어졌다. 특히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여러 의견을 조율해 반영했고, 경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도는 추진 사항을 매해 평가해 여건 변화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여러 현안에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며 "관계 기관들과 마음을 모아 노동 존중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용역에 참여한 심상완 창원대 교수는 "기존 국가 중심 노동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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