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돝섬유원지 내 편의시설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대상은 마산합포구 돝섬유원지 입구에 자리한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물 1층 편의점(65㎡)이다. 사용자로 선정되면 사용허가일부터 1년 동안 돝섬 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다.

예정 가격은 861만 1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입찰은 13일~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나서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내 공유재산(편의점) 유상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검색해 입찰서를 내면 된다. 시는 낙찰자를 24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changwon.go.kr) 고시공고-입찰공고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돝섬의 '돝'은 돼지 옛 이름이다. 돝섬은 그 모양이 돼지와 누운 모습과 닮았다 해서 돝섬이라 부른다. 돝섬은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는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만여 명이 돝섬을 방문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