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100인 이하(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소수 투자자를 모집해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돼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 자체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인수대금의 80~90%를 은행에서 차입해 회사를 인수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과도한 현금배당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거친 후 제삼자에게 팔아치우는 기업사냥꾼 형태가 많다. 제조업 중심인 경남과 창원 지역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도내 사모펀드 사업장 노조 대표들이 이 문제를 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경남 소부장 기업 등 10곳 노조 대표가 모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치로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하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사모펀드는 기업 경영철학이나 노동자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돈벌이 펀드가 됐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후 두 차례 자본재조정으로 투자금을 이미 회수했고 4년 동안 순이익은 3934억 원인데 배당금으로 5367억 원을 챙겼다.

도내 사모펀드 사업장은 대부분 기계, 항공 부품 등 국가 기간산업이거나 산업 핵심이라고 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장이다. 사모펀드는 이러한 핵심 사업장에서 자본재조정, 주식상장, 주식매각, 과도한 현금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노동자 임금은 억제하면서 몇 배 이익을 남긴 다음 재매각해 버린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실명 투자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은행 통장 하나 개설할 때도 실명으로 하는데 거액 투자를 비실명으로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원칙에 맞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질서와 노동자 피해 방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