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까지 창원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이상목)은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

올 상반기 경남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5만 3168명, 지급액은 4635억 4700만 원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1285명을 적발해 부정 수급액 12억 100만 원을 확인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총반환금액은 20억 3200만 원이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 하면 된다. 창원지청은 부정수급조사팀에서 문의(055-239-0939, 0932)를 받는다.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처벌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으면 형사처벌 선처를 받을 수 없다.

부정수급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무기간·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근로 제공·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 등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고용노동청(지청)이나 온라인(ei.go.kr)에서 익명이나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데,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이라면 한도가 5000만 원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 의심자를 기획조사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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