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올해까지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전기·가스·수도 요금 혜택도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지방세' 지원이다. 올해 4월 '경남도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 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자,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도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인하했을 때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도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 신청은 시군 지방세 담당부서(세무·재무과)로 하면 된다.

이 밖에 도는 소상공인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 피해 입증 관계없이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 50%를 적용한다. 입증 자료에 따라서는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도는 영업장 폐쇄·휴업으로 코로나19 재난 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경한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도는 '사회 보험료'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때도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관련 신청은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16)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지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7~9월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준다.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과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하면 된다.

경남지역 3개 도시가스 회사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7~9월분 요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대상자는 요금 납부기한을 연체료 없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진주시·김해시·남해군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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