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유치'조례안 입법예고
학기별 15만 원 이내·최대 8회

통영시가 지역 대학에 다니며 주소를 옮긴 대학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재를 유치해 대학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에서다.

시는 '통영시 전입 대학생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통영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취지를 담았다. 이 대학 재학생은 올해 6월 기준 1136명이다. 이 가운데 통영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은 11.3%(128명)에 그쳤다.

통영시청. /경남도민일보 DB
▲ 통영시청. /경남도민일보 DB

시는 재학생 대다수가 다른 지역 청년일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은 입학 연도 1월 1일 이후 통영에 전입 신고해 3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별 15만 원 이내로 연 2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단, 지원 횟수는 최대 8회로 제한한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